장동혁 "李 '형소법' 거부 안하면 국민이 정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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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형소법' 거부 안하면 국민이 정권 거부"

이데일리 2026-08-04 10:50: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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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참석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참석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명령을 거역한다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운다면 국민은 이재명 정권을 지우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도 언급했다. 그는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국민이 피해자의 편이 돼 달라고 절규하고 있다”며 “이보다 개정안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겨냥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공소 제기 과정에서 공소권 남용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해당 조항을 기존 판례의 법제화라고 설명한 데 대해 “확립된 판례라면 판례에 맡기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슬그머니 끼워 넣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거부할 것”이라며 “정권이 몰락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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