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또는 행정부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은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고 행사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현재 상황은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이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었다고 지적하며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집중된 권한이 일부에서 별건수사와 표적수사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다수의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함께 써야 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 체계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찰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법령과 제도를 보완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수사체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성과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에는 "이름과 역할이 바뀌더라도 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본연의 책무는 변하지 않는다"며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 수호자로서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을 향해서도 "민중의 지팡이로서 내부 비리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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