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원래 취지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추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됐고 이를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다"면서도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가 삼권분립과 헌정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이같은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 하에서 검찰 내에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 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또한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했다.
다만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 체계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찰과 경찰을 향해서도 당부의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름과 역할은 변해도 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라며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변경된 시스템이 원래 취지대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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