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에 "형사소송법, 거부권 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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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에 "형사소송법, 거부권 사유 아냐"

아주경제 2026-08-04 10:3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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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부권 행사는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헌정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때 가능한 것”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필연적 조치”라고 역설했다.
 
다만 경찰 수사권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로운 수사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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