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오산경찰서는 자신이 거래하는 공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60대 A씨를 수원지검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 22분께 오산시의 한 기계 제작 공장에서 업체 사장 60대 B씨와 그의 지인 70대 C씨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C씨는 사망했고, B씨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음독했다가 회복해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굴착기 기사인 A씨는 B씨와 10여년 간 거래해왔으며 C씨와도 친분이 있는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행 동기에 관해 피해망상적인 진술을 하는 등 횡설수설했다"며 "피해자들과의 채무 관계를 비롯해 원한 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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