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금융사, 생산적금융 대출 늘리면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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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금융사, 생산적금융 대출 늘리면 세금↓

한스경제 2026-08-04 10:05: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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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 국민성장펀드 관련 대출 등에 대해 금융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를 상향해 금융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각 사 제공 
정부가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 국민성장펀드 관련 대출 등에 대해 금융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를 상향해 금융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각 사 제공 

| 서울=한스경제 이성노 기자 | 정부가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 국민성장펀드 관련 대출 등에 대해 금융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를 상향한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생산적 영역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가 기존 대비 1.2배(120%) 수준으로 확대됐다. 

대손충당금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자산이 부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 미리 설정하는 금액이며 비용으로 인식된다.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지만, 비용으로 계상됨에 따라 일정한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때문에 적립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현재 대손충당금 손금 인정 한도는 일반법인의 경우, 채권잔액에 1% 또는 실제 대손 발생률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며 은행·증권·신탁·보험·여신전문금융·종합금융 등 금융사는 여기에 금융감독규정상 충당금 적립률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산적 영역 대출에 대해서만 금융감독규정상 충당금 적립률의 120%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생산적 영역' 대출은 △창업·벤처·신기술기업 대출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승인 연계 대출 등이다. 

정부는 생산적 영역 대여 자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 인정 한도 확대를 통해 생산적 금융 공급에 대한 금융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창업·벤처기업과 국민성장펀드 등으로의 자본 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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