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까지…우편·팩스·인터넷·전화로 신고받아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5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7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2개 소에 설치된다.
올해 3월 개소한 경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와 제조하도급과에 신소센터 1개소씩이 추가됐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 전화로 가능하다.
명절이 다가오면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추석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는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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