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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4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성주군의 한 공립어린이집 보육 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보육교사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3개월간 원생 C군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거나 뾰족한 침으로 손과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찌르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학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교사 A씨와 원장 B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학대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나 직원 관리 부실을 책임으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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