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中企 자금난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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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中企 자금난 완화 기대"

아주경제 2026-08-04 09:52: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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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당국이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추석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공정위는 이 기간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도 시행한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7곳 △대전·충청권 2곳 △부산·경남권 1곳 △광주·전라권 1곳 △대구·경북권 1곳 등 전국 5개 권역 총 12개소에 설치된다. 올해 3월 개소한 경인사무소 2개소에서도 운영된다. 특히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뿐 아니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신고인은 전화 상담만으로도 미지급 대금과 관련해 짧은 시간 내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피신고인인 원사업자는 정식 사건화되기 전에 대금 지급 등 자진시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추석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대금도 가급적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설 명절 당시 신고센터를 통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총 182건(약 232억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해 2만3766개 수급사업자에 약 3조4828억원의 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지원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원사업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자율적 시정과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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