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추석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공정위는 이 기간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도 시행한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7곳 △대전·충청권 2곳 △부산·경남권 1곳 △광주·전라권 1곳 △대구·경북권 1곳 등 전국 5개 권역 총 12개소에 설치된다. 올해 3월 개소한 경인사무소 2개소에서도 운영된다. 특히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뿐 아니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신고인은 전화 상담만으로도 미지급 대금과 관련해 짧은 시간 내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피신고인인 원사업자는 정식 사건화되기 전에 대금 지급 등 자진시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추석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대금도 가급적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설 명절 당시 신고센터를 통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총 182건(약 232억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해 2만3766개 수급사업자에 약 3조4828억원의 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지원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원사업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자율적 시정과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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