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칼럼] 혼합간장 전면 표시 강화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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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칼럼] 혼합간장 전면 표시 강화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해야

소비자경제신문 2026-08-04 09:16: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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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김가람 팀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김가람 팀장

[소비자경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김가람 팀장 =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제품 전면의 표시이다. 그러나 우리 식생활에서 널리 소비되는 간장, 특히 혼합간장의 경우에는 제품 간 차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가 전면에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 혼합간장은 제품마다 원재료 구성과 배합비, 제조방식, 가격이 크게 다르지만, 이러한 정보가 주로 뒷면에만 표시되어 소비자가 매장에서 직관적으로 비교·선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혼합간장의 주요 정보를 제품 전면에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표시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식품공전은 간장을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러한 구분 기준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 중에서도 혼합간장은 양조간장과 산분해간장 등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식품이다. 동일한 '혼합간장'이라는 식품유형이라도 양조간장의 함량, 산분해간장의 비율, 첨가 원재료 등에 따라 맛과 향, 품질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는 제품 전면만으로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대부분 뒷면의 원재료명과 식품유형 표시를 일일이 확인해야만 한다.

시중에 판매 중인 혼합간장을 대상으로 가격과 표시사항, 원재료 구성을 비교한 결과, 원재료 구성에 있어서는 산분해간장 25%~93%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제품별 가격은 혼합간장의 100mL당 가격은 약 550원부터 1,100원 이상까지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소비자는 이러한 가격 차이가 원재료의 차이인지, 양조간장의 함량 때문인지, 또는 브랜드 가치에 따른 것인지 쉽게 알 수 없다. 

더욱이 제품 전면에는 '진간장', '맛간장', '프리미엄', '특선' 등 다양한 상품명이 강조되는 반면, 정작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식품유형과 제조 특성은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는 상품명은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제품의 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쉽게 접하기 어렵다.

식품 표시제도의 목적은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의 혼합간장 표시체계는 소비자가 제품 전면만으로는 제품 간 차이를 쉽게 비교·판단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조방식, 주요 원재료 구성 등 핵심 정보를 제품 전면에서 누구나 쉽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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