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사진 앱 인물 인식 기능으로 325억달러 집단소송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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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사진 앱 인물 인식 기능으로 325억달러 집단소송 위기

M투데이 2026-08-04 08:28: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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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애플)
(출처 : 애플)

[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애플이 사진 앱의 인물 인식 기능을 둘러싼 대규모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원고 측은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생체정보를 수집·처리해 미국 일리노이주 생체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2020년 3월 처음 제기됐다. 당시 애플 사용자 약 10명은 애플 사진 앱의 ‘사람과 반려동물’ 인식 기능이 일리노이주 BIPA 법안을 위반했다며 집단소송을 신청했다.

BIPA는 사용자가 자신의 생체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기업은 생체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며, 사용자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 법에 따르면 기업이 부주의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 건당 최대 1000달러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고의 또는 무모한 위반으로 판단되면 건당 최대 5000달러까지 배상액이 올라갈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기능은 사진 앱이 사진 속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분류하는 기능이다. 원고 측은 이 과정에서 얼굴 등 생체정보가 사용됐지만, 충분한 고지와 동의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애플의 BIPA 위반을 인정할 경우 배상 규모는 최대 325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는 가능한 최대치로, 실제 배상액은 법원 판단과 위반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BIPA는 앞서 다른 빅테크 기업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메타는 페이스북 얼굴 인식 시스템 관련 집단소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인스타그램도 생체정보 수집 논란과 관련해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번 사건은 법원이 집단소송 자격을 인정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애플은 집단 인증 결정에 대해 즉각 항소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지방법원에서 후속 심리를 이어가게 된다. 다만 집단소송 자격이 인정됐다고 해서 애플의 법 위반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원고 측은 향후 재판에서 애플이 실제로 BIPA를 위반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배상액 역시 위반 여부와 범위가 확정된 뒤 결정된다.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내세워온 기업인 만큼 이번 소송은 브랜드 신뢰 측면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온디바이스 AI와 사진 분석 기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생체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규제 압박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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