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칭 "보안카메라 안 달면 과태료"…반려동물 업주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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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칭 "보안카메라 안 달면 과태료"…반려동물 업주 노렸다

경기일보 2026-08-04 08:21: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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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이미지

 

서울시 직원을 사칭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소에 허위 공문을 보내고 보안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시도가 잇따라 발생해 서울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특별시장 직인을 위조한 공문이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업소, 동물위탁관리업체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소에 유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동물미용업을 운영하는 한 업주에게 서울시 동물보호과 직원을 사칭한 인물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 인물은 반려동물 시설 보안장비 구축 지원사업 공문을 우편으로 보냈다며 수령 여부를 확인했고, 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듣자 문자메시지로 허위 공문과 보안장비 설치업체 명함을 전송했다.

 

가짜 공문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시설에 보안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정된 정부 공인 업체에서 장비를 먼저 구매하면 비용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넣어 구매를 유도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영업주가 서울시 담당 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허위 공문 유포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비슷한 공무원 사칭 사례가 자치구에도 잇따라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즉시 구청과 대한수의사회, 한국애견협회 등 관련 기관에 피해 사실을 공유하고 영업주들에게 주의 안내를 요청했다. 아울러 남대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추가 피해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공공기관 명의의 공문이라도 물품 구매나 비용 선지급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받으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즉시 경찰이나 서울시 담당 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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