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하지 않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84㎡) 한 채를 보유했다면 보유세 부담이 올해 약 1258만원에서 내년 약 2520만원으로 두 배 뛰는 등 특히 ‘똘똘한 한 채’를 갭투자한 이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세제 개편을 골자로 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것이라는 원칙 아래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정상화’를 앞세웠지만, 실제로는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는 비용을 높여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개편안의 방점은 실거주 1주택자 보호와 비거주·다주택자에 대한 ‘핀셋 증세’에 찍혔다.
우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종부세 부과 기준을 시가 약 20억원 수준까지 완화한다. 시가 20억원에 못미치는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시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 영향이 반영되며 세부담이 늘어난다. 시가 45억원 이상 수준의 초고가 주택은 세부담이 현격히 불어날 수 있다.
아울러 2028년부터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세부담 상한선은 당장 내년부터 1.5배에서 2배로 상향한다.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자에게 한시적 ‘퇴로’를 열어준 것이 특징이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 공제 가운데 보유기간 공제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2029년 폐지된다. 대신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 비중을 확대한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시장 충격을 줄이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 완화한다.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공제 한도를 신설해 고가·고차익 주택일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도 손질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 기준 종부세 세액공제는 600만원까지, 양도세 소득공제는 10억원까지만 적용한다.
시장에서는 세제 개편안이 기대만큼 매물 출회나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가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을 번복해 정책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장특공제 폐지로 실거주를 택하는 집주인이 늘면 공급난 속에 전월세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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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일환 기자]](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179/2026/8/3/4d1a502f-cac2-461c-851e-5539b765967a.jpg?area=BODY&requestKey=w3Hru7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