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정부, 카드 소득공제·매출세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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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정부, 카드 소득공제·매출세액 조정

한스경제 2026-08-04 08:08: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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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제도가 조정된다. /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제도가 조정된다. / 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이나라 기자 | 정부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체계를 개편에 나선다. 대중교통 사용액에 적용하던 별도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통합하고 전통시장과 도서·공연 등 사용액에 적용되는 추가공제 한도는 100만원씩 줄인다. 반면에 도서·공연과 같은 문화비 공제는 총급여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도 조정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우대공제 제도는 3년 연장하지만 공제율은 1.3%에서 1.2%로 낮아지고, 연간 1000만원인 우대공제 한도는 폐지된다.

4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제도가 조정된다.

현행 제도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에 결제수단과 사용처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은 30%가 적용되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도서·공연 등 문화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30%를 공제한다.

▲ 대중교통 추가공제 통합...도서·공연 대상 확대

개편안은 대중교통 사용액에 적용되던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일원화한다.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지원은 세제 혜택 대신 재정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중교통 관련 재정지원이 2024년 735억원에서 지난해 2375억원으로 올해는 7484억원으로 확대된 점을 고려했다. 올해 지원액에는 본예산 5580억원과 추가경정예산 1904억원이 포함됐다.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이 중복 적용되는 구조를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추가공제 한도도 총급여 구간별로 100만원씩 낮아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추가공제 한도는 현행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본공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기본공제 한도는 250만원이며 자녀 1명은 275만원, 2명 이상은 300만원이다.

반면 도서·공연 등 문화비 사용액에 대한 추가공제는 총급여 요건을 없앤다.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문화비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국민의 문화생활 관련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결제 장면. / 연합뉴스 
신용카드 결제 장면. / 연합뉴스 

▲ 카드매출 우대율 1.2%로...1000만원 한도 폐지

개인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도 개편된다.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개인사업자 등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거나 카드 결제를 받으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사업장별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소비자 상대 업종의 개인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기본 공제율은 1%, 연간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지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 1.3%, 공제 한도 1000만원의 우대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우대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대신 공제율을 1.3%에서 1.2%로 낮추기로 했다. 연간 1000만원까지 적용되던 우대공제 한도는 폐지해 기본 공제 한도인 500만원을 적용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우대공제를 정상화하되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고려해 우대공제율은 3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4%, 체크카드는 0.15%이며 연 매출 3억~5억원 구간은 각각 1%와 0.75%, 5억~10억원 구간은 각각 1.15%와 0.9%다.

정부는 "대중교통 재정지원 확대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우대공제의 정상화 필요성을 반영해 신용카드 관련 세제지원을 정비하되, 문화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고려해 필요한 지원은 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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