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지역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에게 1년간 펫 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구군 동물보호센터나 유기 동물 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 등록을 완료한 입양자다.
유기견 입양자는 입양과 동시에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펫 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입양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된다.
펫 보험은 질병·상해 치료비와 반려견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보장한다.
입양 유기견이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받는 경우 수술비와 입원·통원 치료비의 70%를 1회당 150만원 2회 한도, 1일당 15만원 20일 한도에서 보장한다.
입양 유기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책임도 사고당 1천만원 범위에서 보장한다.
보험 지원 기간은 가입일부터 1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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