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하겠다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의혹을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구속됐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세 번째 만에 신병을 확보하면서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3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차 대표는 서울마포경찰서에 수감된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맺고 선수금 명목으로 242억 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차 대표는 기존 사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노머스와 이중계약을 맺었으며, 애초에 사업을 수행할 준비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차 대표는 지인에게 ‘각자의 명의로 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고 속여 보증금 5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전체 사기 피해 규모는 약 300억 원에 달한다. 수사당국은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를 안고 연예기획사 사업을 시작한 뒤, 이른바 ‘계약 쪼개기’ 방식 등으로 투자금을 유치해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차 대표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모두 반려됐다. 이후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의 계좌를 집중 추적하고 계약 관계를 보강 분석하는 등 수사를 다진 끝에 지난달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지난달 28일 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그동안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차 대표 측은 영장 청구 전 검찰 면담에서 “사업을 실제로 진행했다면 선수금 등을 모두 변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차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오겠다”고만 짧게 답했으며, 약 2시간 40분에 걸친 심사 이후 법정에서 나올 때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