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경찰청은 상습적으로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경북 성주군 한 공립어린이집 교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아동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작년 4월부터 3개월 동안 원생 B군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고 뾰족한 침으로 손과 다리를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부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제기된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했으며, 지난 6월 교사 A씨와 어린이집 원장 등 2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원장은 아동학대 행위와는 관련 없지만 관리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사건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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