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40억 이상 종부세 과세는 정상화…전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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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40억 이상 종부세 과세는 정상화…전체 0.4%"

이데일리 2026-08-03 22:23: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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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집값에 비해 세 부담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과세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3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시가 40억 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 수의 0.4% 정도”라며 “30억 원 이하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고 20억 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주택 수의 1.1%에 해당하는 주택도 40억 원까지는 세 부담을 약간만 늘렸다”며 “4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부터는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에 대해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전을 이용하는 부분까지 넣었다”며 “과세 형평성을 위해 부동산 세제와 조세지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합리화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이라고 설명했다.

기대 효과도 언급했다. 그는 “집을 거주용 주택으로서의 의미를 굉장히 부각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선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있다”며 “임대주택도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일정 기간 내 주택을 팔면 혜택을 주는 등 거래 활성화에도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의 실수요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이 주택금융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가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선 “최대한의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도 일부 풀고, 지하철 인근 입지를 찾고 있다”며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군 시설까지 활용해 최대한의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만간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에 대해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현실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8년)·단기(4년) 매입임대 아파트에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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