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투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일반 ISA 제도는 정비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및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 전 정기국회에 세제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내투자 힘 싣는 '생산적금융 ISA'
'생산적 금융 ISA'는 세제혜택에서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가 특징적이다. 투자대상은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이다.
생산적 금융 ISA의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총 2억원(연간 한도 이월 불가)이다. 투자기간은 3년, 최대 3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오는 2029년 12월 말까지 적용된다.
일반 ISA는 납입한도가 연 2000만원, 총 1억원이며, 연간 한도 이월이 불가하다. 투자기간이 3년, 총 5년까지 연장가능하다. 역시 2029년 12월까지 적용된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청년형 ISA'도 신설한다.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대상으로 생산적금융 ISA 납입금에 대해서는 1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청년 IRP 퇴직연금 납입 세제지원
청년의 IRP 퇴직연금 납입에 대해 소득세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12%(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를 하는데, 청년층은 퇴직연금납입액에 대해 소득세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한다.
오는 2029년 12월말까지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납입금 1억원 한도로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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