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및 원헌드레드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조사됐다. 2026.08.03. kkssmm99@newsis.com
[스포츠동아 이승미 기자] 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은 이날 오후 9시 45분께 발부됐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차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겠다”고 밝혔지만, 선급금을 받은 뒤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약 2시간 45분간의 심사를 마친 뒤 오후 12시 45분께 법정을 나온 차 대표는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한 채 준비된 차량에 올라 법원을 떠났다.
차 대표는 자사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백억 원대의 선급금을 받은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규모는 약 300억 원에 달한다.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차 대표가 기존 계약 관계를 숨긴 채 다른 업체들과 이중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차 대표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후 계좌 추적과 계약 관계 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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