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 청년 가입자에게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총 납입한도와 운용기간도 일반 ISA보다 두 배 늘린다. 반면 일반 ISA는 계약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의 이월을 폐지한다.
◇국내 자산 투자 수익 전액 비과세…총한도 2억원·최장 10년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도입한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생산적금융 ISA의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이다.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한다.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이며 총 납입한도는 2억원이다. 일반 ISA의 총한도인 1억원보다 두 배 많다. 기본 계약기간은 3년이며 3년 단위로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는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없다.
생산적금융 ISA는 원칙적으로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가입자도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가운데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됐다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산적금융 ISA 세제지원은 2029년 말까지 가입한 계좌에 적용된다.
◇청년 납입액 10% 소득공제…정책금융상품 만기자금 연계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에는 추가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이다. 군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가입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청년형 가입자는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와 함께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인 2000만원을 모두 납입하면 최대 2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기존 ISA와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만기자금을 생산적금융 ISA에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의 만기자금을 국내 장기투자로 연결하려는 취지다.
생산적금융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도 추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을 포함하고, 전환금액의 10%를 최대 300만원 한도 안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에 반영한다.
◇일반 ISA 계약기간 최장 5년…납입한도 이월 폐지
생산적금융 ISA 신설과 함께 일반 ISA 운영 기준도 바뀐다.
일반 ISA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이며 연장을 포함한 총 계약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된다. 개정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계약기간이 3년이라면 추가 연장은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하다.
연간 납입한도는 현행과 같은 2000만원, 총 납입한도는 1억원이다.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일반형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으로 유지한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 연도로 넘기는 제도는 폐지한다. 한도 이월 폐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하며 기존 ISA 가입자도 포함한다. 일반 ISA 세제지원은 2029년 말까지 가입한 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가입·연장 시 소득 기준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계약 만료 시 손익을 정산하는 ISA 특성을 반영해 계약기간과 납입 기준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BDC 배당소득 9% 분리과세…벤처기업 자금 공급 확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도 신설한다.
BDC는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다. 개인 투자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BDC에 투자하면 납입금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과세특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전용계좌 가입자에게 적용하며 2029년 말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이 대상이다.
일반 벤처투자조합이 창업 초기기업을 중심으로 비상장·사모 방식으로 운용된다면 BDC는 벤처·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투자하는 상장·공모 상품이다. 지분투자뿐 아니라 대출 방식으로도 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공모 리츠와 부동산펀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특례도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와 리츠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3년 의무보유 요건은 폐지하고 전용계좌를 통해 분리과세를 자동 적용한다.
정부는 생산적금융 ISA와 BDC 세제지원을 통해 가계 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늘리고 벤처·혁신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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