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여성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찰관이 제기한 허위공문서작성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3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전주지방검찰청 현직 검사 A씨와 검찰 수사관 B씨와 관련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 11월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여성 피의자를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 경찰관은 전주지검 소속 수사관 B씨가 보고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해석한 탓에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 사안을 수사한 경찰은 허위 보고서 작성에 A 검사가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최근 공수처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직접 수사하거나 사안에 따라 다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낼 수 있다.
warm@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