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수사관이 허위보고서 작성' 의혹…공수처 이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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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수사관이 허위보고서 작성' 의혹…공수처 이첩키로

연합뉴스 2026-08-03 18:03: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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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여성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찰관이 제기한 허위공문서작성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3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전주지방검찰청 현직 검사 A씨와 검찰 수사관 B씨와 관련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 11월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여성 피의자를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 경찰관은 전주지검 소속 수사관 B씨가 보고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해석한 탓에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 사안을 수사한 경찰은 허위 보고서 작성에 A 검사가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최근 공수처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직접 수사하거나 사안에 따라 다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낼 수 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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