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수도권→비수도권 이주하면 양도세 감면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2천500만원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는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고, 양도소득세도 거주 위주로 개편하면서 세제 강화에 무게를 두는 동시에 다양한 예외를 만들어 '숨통'을 틔웠다.
전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전하더라도 3년까지는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가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양도세 장기거주소득공제나 종부세 공제 계산에 적용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최장 3년간 비거주 기간을 거주로 인정한다.
그 사유로 직장 변경·전근,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 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취학·전근 등으로 인한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예로 들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 주택은 정비 사업에 따른 공사 기간의 2분의 1만큼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세대 1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지방 저가 주택, 인구 감소(관심) 지역 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은 해당 특례 주택 보유 기간을 거주 기간에 산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등록임대 주택 가운데 건설임대 주택, 매입 임대 주택(조정대상 지역 소재 아파트는 제외)의 임대 기간 역시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고령·장기 거주·지방주택과 관련한 지원은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내년엔 5억원 한도로 50%까지, 2028년엔 3억원 한도로 30%까지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은퇴 고령자들의 비수도권 이주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사후 관리는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양도 후 6개월 이내에 비수도권으로 이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양도 후 5년 내 다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이주한 경우, 감면받고 처분한 주택을 5년 내 재매수한 경우엔 2개월 내 감면 세액과 함께 하루에 0.022%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장기 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기본공제는 10배로 확대된다.
현재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 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지만 내년부턴 연 2천500만원이 된다.
이와 함께 역시 비수도권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에 '세컨드 홈'을 취득할 땐 과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인구 감소 지역(공시 가격 9억원 이하)이나 인구 감소 관심 지역(4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존 보유주택에 양도세·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론 세컨드 홈 과세특례 지역이 확대되는 것이다.
가액기준은 인구 감소 지역일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공시 가격 9억원 이하다.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은 2억원 오른 공시 가격 6억원 이하다. 그 밖의 신규 확대 지역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가 적용될 예정이다.
반면 과세 특례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한 것도 있다.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은 4일부터 신규 취득한 주택부터 바로 적용된다.
조정대상 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와 관련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매입임대는 등록 임대 사업자 유형 중 하나로, 사업자가 보통 8∼10년인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를 연 5% 이상 인상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줘왔다.
그러나 매입임대 아파트 사업자와 관련한 과세 특례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영해 세제를 손질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특공제율은 50%를 적용받는다. 2028년엔 양도세가 2분의 1 중과되고, 장특공제율은 30%로 축소된다.
이후엔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특공제 우대는 모두 사라진다.
상생임대 주택 특례 적용 기한은 올해로 종료된다.
현재 1주택자가 2021년 12월 20일∼올해 12월 31일 기간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하고 2년간 임대료를 5% 내에서 인상하는 상생 임대를 해줄 경우, 1세대 1주택자 비과세와 장특공제를 적용할 때 필요한 거주 2년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대신 상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특공제의 거주 2년 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조정지역 아파트 과세를 합리화한다는 취지에서다.
과거 일정 시기에 취득한 임대 주택, 미분양 주택에 기한 없이 적용되는 양도세 과세 특례의 적용 기한은 수도권의 경우 3년 내 양도, 그 외 지역은 5년 내 양도로 설정하기로 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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