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내수 둔화 속 친환경차 개소세 혜택 감면ㆍ종료...車업계 "수요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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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내수 둔화 속 친환경차 개소세 혜택 감면ㆍ종료...車업계 "수요 위축"

아주경제 2026-08-03 17:58: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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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 연말 하이브리드차(HEV)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전기차(EV),  수소전기차(FCEV) 개소세 감면 혜택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8년 12월 31일 전면 종료된다. 글로벌 수요 둔화, 중국 저가 전기차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자동차 업계는 내수 위축까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HEV 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12월 31일 종료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친환경차 구매 촉진을 위해 2009년 HEV 구입 시 대당 100만 원의 세제 감면 제도를 도입한 뒤 시장 성숙도에 따라 지원금을 조정해 현재 대당 70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 중이다. 정부는 세제 지원 목적이 달성돼 HEV 개소세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이에 따라 해당 제도는 올해 말부터 종료될 예정이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개소세 감면 혜택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전기차는 대당 300만원의 개소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만 2027년 1월부터는 200만원, 2028년 1월부터는 100만원으로 감면 한도가 순차적으로 축소된다. 올 연말까지 대당 4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수소전기차 역시 2027년 1월에는 300만원으로 줄어든 뒤 2028년 1월부터는 150만원으로 축소된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 일몰된다.  

이번 조치로 친환경차 구매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HEV의 개소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 최대 100만원(개소세 70만원·교육세 21만원·부가세 9만원)에 달하는 실 구매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경우에도 각각 429만원(개소세 300만원·교육세 90만원·부가세 39만원), 572만원(개소세 400만원·교육세 120만원·부가세 52만원)의 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만큼 소비자 체감 물가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자동차 등록에서 친환경차 비중 비중이 전체의 60%에 육박하는 현 상황에서 개소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소비자들에겐 실질적인 가격 인상과 다를 바 없어 수요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며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한 상황에서 그나마 견조한 HEV·EV 수요로 버틸 수 있었던 업계에는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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