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속 직원 사칭해 키오스크 사기 시도"…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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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소속 직원 사칭해 키오스크 사기 시도"…주의 당부

연합뉴스 2026-08-03 17:56: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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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인권위 직원을 사칭해 카페와 식당 등에 접근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권위는 3일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 조사관을 사칭해 카페, 식당 등에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문자를 발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와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 혹은 '과태료 부과 등 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락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 시 공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전화나 문자를 통한 일방적인 접근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 공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선으로 시정 조치 등을 요구받을 경우, 반드시 인권위 대표번호(☎ 02-1331) 또는 공식 누리집에 공개된 담당 조사관의 유선 전화번호로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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