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거나 권한쟁의 심판을 제출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3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 장관은 "거부권 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이래 정부에 속해 있는 장관이 거부권 행사권을 한 적이 있느냐"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할 거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 제출도 적절치 않아"
정 장관은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이다"며 "선의를 갖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될지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며 "부작용이 나오면 결국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악화되고, 약자들은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거부권이나 권한쟁의심판 제출 가능성은 일축했다. 그는 "법무부가 정부에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고 많이 반영됐다"며 "그런데 권한쟁의심판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 장관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표결에 참여해 의견을 내는 것보다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했다고 자신의 불참 이유를 전했다.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고 악화돼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해 정 장관은 "이 문제(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이 아니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고 악화돼 있어 몸이 건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어 사의 표명을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 그는 "사퇴 표시는 안타깝다"며 "하지만 일선의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 해주길 당부드린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사직서는 보고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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