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시 검찰 인력 유휴화 우려에 대해 "공소청의 책무 이행을 위해 검사와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소청 출범 후에도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와 기소·불기소 결정, 공소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형사사법공조 등 소추기관 기능은 유지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구체적 인력 및 직제에 대해서는 부처 간 검토 단계임을 전하며 "수사·기소 분리 후에도 민생·중대범죄 송치 사건의 기소 판단과 공소 유지 등 고유 업무가 지속되거나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추 기관의 기능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기능별 인력 개편 및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유관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법무부 차원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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