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호카’의 국내 총판사 조이웍스가 경쟁업체 케이브웍스를 배임증재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양사 간 갈등이 유통 경쟁을 넘어 형사 사건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이웍스는 케이브웍스가 수년간 자사 직원들과 공모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정황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이웍스는 관련 직원들이 내부 비위가 드러나기 전 케이브웍스로 이직했으며, 이후 케이브웍스가 조이웍스의 러닝·아웃도어 전문 매장과 유사한 형태의 러닝 편집숍 ‘웨어에버’를 개점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조이웍스의 영업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케이브웍스 측에 부당하게 활용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배임증재 혐의와 함께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이웍스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조 모 전 대표와 케이브웍스 관계자 간 물리적 충돌을 둘러싼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케이브웍스 측 관계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A씨가 최근 공개한 입장문을 근거로, 당시 충돌이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조 전 대표의 폭행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결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입장문에서 사건 발생 전 경쟁사 대표가 조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으며, 사무실에서 “때리면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이후 관계자들이 대가 제공 문제를 논의하고 사건을 확대하는 과정을 지켜봤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A씨는 관련 내용을 법무법인에 진술했으며 공증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이웍스는 케이브웍스 경영진이 조 전 대표와 가족에 관한 비방성 내용을 유포해 물리적 충돌을 유도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문기 조이웍스 대표는 “전임 대표와 케이브웍스 경영진 사이에서 발생한 개인적인 충돌과는 별개로 조이웍스 법인을 상대로 한 범죄 정황이 추가로 발견돼 고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조이웍스가 제기한 배임증재와 영업비밀 침해, 폭행 유도 의혹은 현재 수사기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당사자 측 주장이다. 케이브웍스 측의 구체적인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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