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6·3 지방선거 선거비용 642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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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6·3 지방선거 선거비용 642억원 지급

경기일보 2026-08-03 16:19: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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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기도선관위 제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기도선관위 제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총 642억여원을 지급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달 31일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총 703억여원 중 60억여원을 감액한 642억여원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상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1천25명 중 825명(80.4%)이다. 이 가운데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775명은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50명은 비용의 50%를 각각 보전받았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전체 후보자 11명 중 7명이 선거비용 전액을 받았다.

 

선거별 보전액은 경기도지사 선거 94억여원, 경기도교육감 선거 93억여원, 시·군장 선거 112억여원, 경기도의회의원 선거 125억여원,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23억여원,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 164억여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 19억여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8억여 원 등이다.

 

경기선관위는 보전금 지급 이후에도 회계보고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때 지급된 보전비용을 반환받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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