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거짓 112신고를 한 뒤 이를 부인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팔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16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카페에서 “인근 피시방에서 현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신고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거짓 신고 혐의를 적용해 통고처분을 하려 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번 사건 이전에도 약 100건에 달하는 상습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이라며 “수사를 마친 뒤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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