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현재 수사 기간 내 새로운 수사가 사실상 어렵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내란 특검이 기소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종결이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 보관 절차만이 남아 이첩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수사 개시를 통해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특검이 진행한 수사 결과는 공소 기각 판결로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를 이어받아서 진행할 수는 없고 새로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이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위 사건의 수사를 다시 개시해 종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수본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지난달 31일 김건희 여사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소송법상 타관송치 규정에 따라 종합특검에 이첩했다. 그러나 같은 날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법 제18조에 따라 공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0일 이내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하며 이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 전 장관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공소사실 중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된 바 있다. 이에 내란특검은 지난달 29일 해당 혐의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특검보는 "피의자 13명과 참고인 21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달 23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애초 약속과 달리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지난주 예정됐던 포렌식이 불발됐다"고 전했다.
이후 종합특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비밀번호를 해제했다고 밝혔고, 조만간 전자정보 선별 절차를 진행할 계획도 전했다.
아울러 종합특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방첩사령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보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조직한 '수호신 TF'가 합동참모본부를 배제한 채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과 함께, 방첩사가 채상병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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