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축산물 잔류 동물용의약품 검사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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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축산물 잔류 동물용의약품 검사체계 개편

경기일보 2026-08-03 15: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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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상징. 검역본부 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 상징. 검역본부 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축산물에 남아 있을 수 있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위해도에 따라 별도 관리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했다.

 

검역본부는 축산물 잔류 동물용의약품 검사의 우선순위를 과학적으로 정하기 위한 ‘축산물 중 잔류 동물용의약품의 위해도 우선순위 평가 지침’을 발간하고 내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국가잔류프로그램(NRP)은 생산·유통 단계에서 축산물에 남아 있는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 잔류물질을 국가가 관리·검사하는 제도다.

 

검역본부는 농장과 도축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대상으로 잔류검사 물질과 축종, 검사 물량 등을 정하고 있다. 유통 축산물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한다.

 

농장·도축장 생산 축산물은 축종과 품목별로 약 240종의 동물용의약품을 검사한다. 기존에는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물질을 중심으로 관리했지만, 2024년 축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되면서 별도 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검역본부는 모든 물질을 동일한 수준으로 검사하는 대신 위해도를 평가해 검사 우선순위와 검사 물량을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지침은 최근 3년간 국내 축산물 잔류검사 결과와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 축종별 생산 규모를 분석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잔류검사 운영 사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등을 반영했다.

 

평가 절차는 ▲평가 대상 물질 선정 ▲최근 3년간 잔류 위반·검출 이력과 일일 섭취 허용량, 항생제 의학적 중요도 등을 반영한 우선순위 산정 ▲통계적 필요량과 생산 규모 등을 고려한 시료량 산출 ▲우선순위에 따른 검사 물량 배정 ▲현장 여건과 정책적 필요를 반영한 최종 조정 등 모두 5단계로 구성된다.

 

검역본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검사 대상 물질과 물량을 위해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해 잔류검사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로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과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승교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새로 마련한 지침은 국가 잔류검사에서 ‘무엇을 얼마나 검사할 것인지’를 위해도에 따라 정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내년 검사계획 수립부터 적용해 관리 필요성이 높은 물질에 검사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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