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서류 심사만 이뤄지는 점 노려…"조직적으로 역할 분담"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의 허점을 노려 불법 대출을 받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가 비대면 서류 심사만으로 이뤄지는 점을 이용해 2022년 2월 가짜 임차인과 허위 전세 계약을 맺어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A씨는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의 허점을 노린 사기 일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광고를 보고 이들 일당과 알게 됐다.
이어 일당이 미리 모집한 허위 임차인과 만나서 임대인인 척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다른 공범들과 계획적·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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