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천756%' 초고금리에 지인 독촉까지…불법 대부업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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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천756%' 초고금리에 지인 독촉까지…불법 대부업 일당 실형

연합뉴스 2026-08-03 1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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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무자에 부당이익 얻고 인격적 고통 가해 사회적 폐단 커"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최고 연 7천여%의 이자율로 불법 대부업을 하며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협박을 일삼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3명에게 징역 1년 4개월~2년을 선고하고 3천만~5천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연 20%)을 훨씬 초과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총 1천448회에 걸쳐 대부를 진행하며 모두 18억1천900여만원의 원리금으로 거둬들였으며, 이 중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부당하게 챙긴 이자 수익만 8억5천8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9월에는 한 피해자에게 40만원을 빌려준 뒤 불과 10여일 만에 142만원을 원리금으로 받으며 연이율을 7천756%까지 적용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상환이 늦어지는 채무자들에겐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출 신청 당시 미리 확보해 둔 채무자의 사진과 지인들의 인적 사항을 악용해 "인스타그램 등 SNS 지인들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했으며 실제로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해 빚을 독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실적을 보고하고 가명을 썼으며, 7개의 대포통장을 동원해 범죄 수익을 세탁하고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판사는 "초고이율의 불법적인 이자를 수취하고 채무자를 협박하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들에게 부당 이익을 얻고 인격적 고통을 가해 사회적 폐단이 크다"며 "범행 기간, 횟수, 피해 규모가 상당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상호 친분을 바탕으로 가담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로웠고, 실질적인 명령·복종 체계나 규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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