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풍동 ‘더샵 일산엘로이’ 수분양자들 “고양시, 과태료 부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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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풍동 ‘더샵 일산엘로이’ 수분양자들 “고양시, 과태료 부과하라”

경기일보 2026-08-03 14:56: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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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고양시청 앞에서 일산동구 풍동 더샵 일산엘로이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의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진욱기자
3일 고양시청 앞에서 일산동구 풍동 더샵 일산엘로이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의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진욱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풍동 더샵 일산엘로이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의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촉구하며 고양시의 ‘편파 행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3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수분양자 10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고양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행사의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대해 시가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집회는 민경선 시장 취임 이후 시청 앞에서 열린 첫 대규모 집회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하계 휴가 중인 민 시장은 집회 사실을 보고받고 이날 오후 수분양자 대표들과 면담을 갖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사용승인을 받은 1천976실 규모의 더샵 일산엘로이에서는 일부 수분양자들이 ▲건물 누수 ▲풍동천 수변공원 미조성 ▲보행육교 시공 문제 ▲백마역 셔틀버스 미운행 등을 이유로 시행사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수분양자들은 시행사가 본계약 체결 이전 분양계약금을 별도 명목으로 먼저 받은 행위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양시가 즉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유형의 사안에 대해 파주시와 아산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고양시만 처분하지 않고 있다며 위법 행위를 방치한 ‘편파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고양시는 현행 법령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미 지난 3월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해당 오피스텔은 공급면적과 공급금액, 분양대금 납부계좌 등 주요 계약 내용이 계약 전에 충분히 제시됐고 수분양자도 특정 계좌에 계약금을 납부한 만큼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석규 녹색건축팀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시의 입장은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며 “확인 결과 과태료를 부과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 역시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분양자들이 이처럼 고양시에 과태료 부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약정 해제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시행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수분양자들은 해당 오피스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한편 현재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나 분양대금 반환 소송 등을 진행 중인 수분양자는 전체의 약 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민경선 시장과 수분양자 대표 간 면담을 통해 고양시의 행정 대응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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