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송도동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본보 6월11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와 관련, 병원 관계자들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제물포구 A요양병원의 수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자원봉사자, 의료법인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절단된 인체조직(다리)을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보관하지 않았고, 섭씨 4도 이하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원봉사자는 평소 병원으로부터 의료폐기물 보관함을 건드리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의료폐기물 보관함 안에 있던 붕대로 감긴 인체조직을 일반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수술실이 아닌 병실에서 이뤄진 다리 절단 수술은 면허를 가진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로 판단해 의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관 폐기물 처리 담당자들에 대한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보건복지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10일 연수구 송도동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절단된 다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 해당 다리는 제물포구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80대 환자의 절단된 신체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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