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위크 홈페이지 캡처
2020년 개설되어 동의 없이 애니메이션 저작물을 무단 복제·전송하고 배너 광고로 수익을 올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애니위크' 운영 행위는 저작권법상 직접 정범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부산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재판부는 불법 스트리밍의 복제·전송권 침해와 외부 링크 게재에 따른 방조 책임을 명확히 인정해 왔으며, 광고 수익 입증이 어렵더라도 법원 재량이나 법정손해배상을 통해 억 대에 이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다.
무단 스트리밍과 광고 배치, 불법 서비스의 발단
2020년 8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애니메이션 영상 파일을 자체 서버에 직접 올리고 실시간 재생(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애니위크'가 개설되었다.
애니위크는 인기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인 '툰코'나 영화·드라마 공유 사이트인 '코무비'로 연결되는 링크를 사이트 내에 배치하고, 화질 표기 및 자막 변경 기능까지 갖추며 이용자를 유인했다.
사이트 메인 화면과 영상 재생창 주변에는 상업성 광고 배너가 전면 배치되었다.운영진은 영상 출력 오류와 자막 싱크를 주기적으로 수정하며 사이트 시스템을 지속해서 보수했다.
이용자들은 다운로드 없이 720p 및 1080p 해상도의 애니메이션을 무료로 감상했으나, 정당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무단으로 광고 수익을 챙기는 불법 행위는 갈수록 심화되었다.
저작권 침해부터 링크 방조까지, 법정에 선 불법 사이트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동영상 무단 업로드와 스트리밍 제공은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다.
실시간 스트리밍 기법은 서버에서 이용자 기기로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 자체가 전송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유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특히 애니위크는 광고 배너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다수의 저작물을 지속해서 제공했다.
법리적으로 이는 '영리 목적의 상습 침해'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의 취지에 따르면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비친고죄가 적용된다.
대법원 역시 P2P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비친고죄 성립을 명확히 확인했다.
나아가 툰코나 코무비 같은 타 불법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재한 행위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외부 링크 게재가 직접적인 전송권 침해는 아닐지라도 침해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여 공중송신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전송권 침해 방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음란물 유포와 범죄수익 몰수, 겹겹이 쌓인 형사 처벌
만약 애니위크를 통해 성인인증 없이 음란 애니메이션이 유포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가 추가로 성립한다.
성인인증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음란 영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상태를 조성한 행위는 법리적으로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관련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음란물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포함되며, 불법 게시나 링크 제공으로 광고 수익을 얻는 구조는 저작권법 위반 또는 방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불법 애니메이션 공유 사이트에서 음란 영상을 게시·배포한 운영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형사 처벌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음란물 유포 및 저작권 침해로 취득한 광고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몰수·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형태로 취득한 수익 역시 물리적 형태 유무와 상관없이 몰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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