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대보짱 "한국 국적 포기하겠다" 일본 귀화 선언...수사 받고 있는데 귀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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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대보짱 "한국 국적 포기하겠다" 일본 귀화 선언...수사 받고 있는데 귀화될까?

로톡뉴스 2026-08-03 11:47: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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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인으로 귀화하겠다고 밝혔다. / 대보짱 유튜브 캡처

구독자 약 95만 명의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을 운영하는 조모 씨가 최근 영상에서 일본 귀화 의사를 밝혔다. 조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귀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린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영상 게시를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씨는 현재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져 유죄가 확정되면 귀화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수사 중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 귀화를 추진하면 기존 형사 사건은 어떻게 될까.

허위 사실 영상으로 350만원 수익 낸 유튜버

조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에서 하반신만 발견된 시신이 37건 나왔다”, “비공개 사건까지 합치면 187건”, “실종자는 8만명에 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허위 정보가 해외로 확산하면 한국의 치안 이미지와 외국인의 방한·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조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기면서 영상 수익 약 2421달러, 한화 약 350만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싸움을 조장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린 적이 없다”며 인터넷 정보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적 포기해도 형사 책임은 남아

국적 변경은 이미 발생한 형사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다. 문제 된 영상 게시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됐다면 이후 국적을 바꾸거나 외국에 머문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당연히 끝나지는 않는다.

특히 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국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가 먼저 따져진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국내 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쟁점은 국적 포기 자체가 아니라 영상 내용이 허위인지, 조씨가 이를 어떤 방식으로 게시했는지,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 통신에 해당하는지다.

해외 체류는 출석이나 신병 확보 같은 절차상 변수로 남을 수 있지만 혐의 자체를 지우는 사정은 아니다.

유죄 확정은 귀화 심사 변수

귀화 심사는 단순한 주소 이전 절차가 아니다. 한 국가가 신청자를 새 구성원으로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절차라 범죄 이력, 품행, 준법성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조씨도 영상에서 일본 귀화 심사에서 범죄 이력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기소와 재판을 거쳐 유죄로 확정되면 귀화 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언급했다.

다만 한국 귀화 법리를 그대로 일본 귀화 심사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한국에서도 귀화 심사 때 전과의 유무만 보지 않고 범죄의 내용, 처벌 정도, 범죄 전후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한다. 일본 심사에서도 범죄 이력이 불리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실제 판단은 일본 당국의 기준과 사건 진행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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