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한수원 6억 규모 원전 주변 지원사업 '불법 수의계약' 적발…"책임 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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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한수원 6억 규모 원전 주변 지원사업 '불법 수의계약' 적발…"책임 규명할 것"

청년투데이 2026-08-03 11:33: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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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2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가 6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원전 주변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하고 수행기관을 불법 임의 선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한수원 본사 전경. 사진출처=한수원
한수원 본사 전경. 사진출처=한수원

이번 사건은 공기업이 조달청을 통한 정당한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 사업부서 재량으로 계약을 밀어붙인 데다, 공모 및 평가 절차마저 특정 기관에 편중되게 운영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계약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한수원 상생협력처는 해당 발전지원사업이 국가계약법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것처럼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이는 한수원 내부의 법률 검토 결과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법규송무부의 내부 법률검토자료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법에는 국가계약법이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없으며, 쌍무계약일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과 조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수원 스스로 해당 사업이 사업부서 임의 처리 대상이 아님을 알고도 입찰을 강행한 셈이다.

사업 공모 및 평가 과정에서도 심각한 공정성 훼손 정황이 포착됐다. 한수원으로부터 홍보 대행을 위탁받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공고문과 제안요청서를 전달받고도 접수 마감일 바로 전날에야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렸다. 이로 인해 원전 주변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서류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공모 참여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했다.

더욱이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직원들로 채워졌으며, 최종 사업 수행 기관으로는 지역 업체가 아닌 서울 소재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고 기습 게시와 특정 기관 중심의 평가위원 구성이 맞물리면서 불법 계약을 넘어선 특정 기관과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는 대목이다.

최혁진 의원은 "이 사안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사업부서가 임의로 밀어붙인 것은 물론 공고, 홍보, 평가, 선정 전 과정이 정상 절차를 벗어난 구조적 문제"라며 "조달처와 감사실의 통제 기능까지 작동하지 않은 비정상적 운영은 내부의 깜깜이 계약 관행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위법 행위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지역 주민과 성실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라며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법적 절차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내부 감사 및 조달 통제 장치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향후 국회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한수원의 허위보고 여부 및 유착 정황에 대한 추가 규명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청년투데이는 3일 오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수원 측 관계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유선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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