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정원 필요…무분별한 위촉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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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정원 필요…무분별한 위촉 막아야”

경기일보 2026-08-03 11:19: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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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명예감독관) 제도의 운영 기준을 마련해 사업장별 적정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3일 경총에 따르면 명예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에 참여하는 역할을 맡으며,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아 노동부 장관이 위촉한다.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장별 명예감독관 인원 제한이 폐지됐고,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경총은 “기존에는 사업장별 1명 위촉 원칙으로 운영됐는데 법 개정으로 근로자대표의 명예감독관 추천을 아무도 제지할 수 없게 되며 많은 사업장에서 노조의 과도한 명예감독관 위촉 추진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제조업 A사는 수백 명, B사는 근로자 수만 명 전체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총은 명예감독관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작업중지 요청이 남발되거나 사업장 감독의 객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안전보건관리체계 혼선은 물론 노사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제도 취지보다 임금·단체협약 협상력을 높이거나 사업주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장기적으로 위촉·해촉 업무 증가와 민원 처리 부담이 커지는 고충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명예감독관 정원은 기업 규모에 따라 법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천명 미만 사업장은 1명, 1천명 이상 1만명 미만은 3명 이내, 1만명 이상은 5명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근로자대표가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때 사업주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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