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최고 2억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억원 이상이 정상이에요', '국평(국민평형·전용 84㎡)은 최하 ○○억 이상으로 가야 합니다'
서울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아파트 매물을 내놓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글을 올린 주민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메시지로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6∼11월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오픈채팅방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는 목적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A씨는 자신이 주장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광고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가두리 부동산'이라고 지칭하고 업자들이 가격을 끌어내리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가두리들한테 휘둘림에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가두리 멘트에 넘어가면 안 된다' 등의 메시지를 오픈채팅방에 올렸다.
특히 A씨는 매도인의 의뢰에 따라 정상적으로 광고된 매물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허위 매물이라고 반복해 주장했다.
그는 해당 매물을 '하향으로 꺾으려는 물건'이라고 부르며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처럼 표현했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스마트폰 앱 또는 서울시 웹사이트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면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시장 불안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집값을 올려보려는 담합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고강도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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