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안 찾아간 의료비 환급금 3617억원…378억원은 결국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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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안 찾아간 의료비 환급금 3617억원…378억원은 결국 소멸

코리아이글뉴스 2026-08-03 11:1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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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뉴시스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뉴시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었던 의료비 환급금이 최근 5년 6개월 동안 3,600억 원을 넘었지만, 상당수가 신청되지 않아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총 42만4,727건, 3,617억1,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연도별 미지급 환급금은 ▲2021년 1,373건(13억3,000만 원) ▲2022년 1,370건(17억5,200만 원) ▲2023년 6만8,852건(550억2,900만 원) ▲2024년 11만6,620건(1,093억8,900만 원) ▲2025년 18만8,571건(1,718억1,000만 원) ▲2026년 6월 기준 4만7,941건(224억800만 원)으로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받을 권리가 사라진 사례도 적지 않았다. 최근까지 5만4,002건, 378억5,500만 원의 환급금이 소멸시효 만료로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지아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인 만큼 환급 대상자가 정당한 환급금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환급 안내를 강화하고, 신청주의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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