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물량 우선순위 정하는 평가 지침 내년부터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물에 남을 수 있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위해도를 평가해 검사 대상과 물량을 정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농장과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 위험을 평가해 검사 우선순위와 시료 물량을 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검역본부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0만건의 국내 축산물 잔류검사 결과와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 축종별 생산 규모 등을 분석했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잔류검사 운영 사례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등을 반영해 평가 절차를 5단계로 체계화했다.
평가 절차는 ▲ 검사 대상 물질 선정 ▲ 잔류 위반·검출 이력과 일일섭취허용량 등을 반영한 우선순위 산출 ▲ 시료량 산정 ▲ 검사 규모 배정 ▲ 현장 여건을 반영한 최종 조정 등으로 구성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농장과 도축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축종·품목별로 약 240종의 동물용의약품을 대상으로 잔류검사를 하고 있다.
지난 2024년 축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으로 별도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물질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위해도에 따른 검사 기준을 마련했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정승교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관리 필요성이 높은 물질에 검사 역량을 집중해 먹거리 안전과 국내 축산물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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