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10%·1000명 이상 모이면 가맹본부와 협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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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10%·1000명 이상 모이면 가맹본부와 협상 가능

이데일리 2026-08-03 10:46: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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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10% 또는 1000명 이상 가입한 점주 단체와 의무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은 점주 단체의 공정위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단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 본부의 협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협의에 임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공정위에 등록이 가능한 점주 단체는 동일한 영업 표지(상호·상표·간판 등)를 사용하는 가맹점주 가운데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가입한 곳이다. 가입자 수는 최소 30명이다.

점주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할 때 등록 신청서를, 등록 사항이 변경될 경우엔 항목별로 규정된 기한 내에 변경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맹점주 명의도용, 위·변조 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등록 점주 단체의 협의 절차도 규정했다.

등록 점주 단체는 서면 등을 통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회의록 작성·협의 결과 통보 의무가 생긴다. 협의 참석자는 가맹본부 소속 임직원, 등록 단체의 구성원으로 하되 당사자의 적법한 대리인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등록단체의 가맹점주 가입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엔 미가입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소모적인 협의 절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협의를 거친 등록단체는 같은 협의 주제와 관련해 180일 동안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별개 협의 주제와 관련해서도 60일 동안 협의를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안건의 일괄 상정을 장려하자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을’인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는 한편 점주 단체의 난립, 무분별한 협의 요청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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