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전북 정읍시청에서 청원경찰을 폭행한 60대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정읍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65)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시 40분께 정읍시청에서 시장 면담을 요구하다가 이를 제지한 청원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6·3지방선거에 정읍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물이다.
그는 지방선거 이후 정읍시청을 여러 번 찾아 "홍보비 예산 관련 자료를 달라", "(이학수 정읍시장이) 공약했던 민생지원금 150만원을 받고 싶으니 시장을 면담하게 해달라"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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