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로보틱스 '엔젤렉스 M20', 뇌성마비 아동까지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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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로보틱스 '엔젤렉스 M20', 뇌성마비 아동까지 건강보험 적용

투어코리아 2026-08-03 09:48: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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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로보틱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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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배소은 기자] 뇌성마비 아동도 재활로봇 치료, 건강보험으로 받는다. 웨어러블 로봇 기업 엔젤로보틱스의 보행 재활 로봇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환자 범위가 넓어졌다.

엔젤로보틱스는 3일 자사의 보행 재활 로봇 '엔젤렉스 M20'이 속한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A67080.01, 3등급) 품목의 요양급여 적용 대상이 뇌졸중 환자에서 18세 이하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까지 넓어졌다고 밝혔다. 해당 항목은 건강보험이 비용 일부만 부담하는 선별급여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2022년 2월 항목이 만들어진 이후 적용 대상이 넓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확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제2026-166호)하면서 이뤄졌다. 개정 고시는 31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은 발병 후 6개월 이내인 뇌졸중 환자만 로봇 보행훈련에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활을 이제 막 시작한 환자 가운데 대운동기능 분류상 2~4단계에 해당해 보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8세 이하 중추신경계 질환자도 급여 대상에 들어간다. 치료 횟수와 기간은 환자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은 종전과 같은 50%가 유지된다.

로봇을 이용한 보행 훈련은 같은 동작을 정확하게 반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활 현장에서 주목받아온 방식이다. 다만 그동안 급여 대상이 뇌졸중 발병 초기 환자로 한정돼, 뇌성마비 등으로 걷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치료비 부담을 안고 있었다.

엔젤렉스 M20 컨셉 사진
엔젤렉스 M20 컨셉 사진

엔젤렉스 M20은 2022년 12월 식약처로부터 3등급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았다. 사람이 직접 착용하는 형태의 로봇으로, 평지는 물론 계단에서도 훈련이 가능하다. 착용자가 움직이려는 의도를 로봇이 먼저 감지한 뒤 부족한 힘만 보태주는 방식이어서, 로봇에 끌려가는 대신 환자 스스로 몸을 움직이도록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사용은 의사의 처방과 지도 아래 이뤄지며, 병원에서 물리치료사와 함께 재활을 진행하는 구조다.

이 로봇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임상 연구도 있다. 2024년 미국 학술지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는 뇌성마비 아동 90명을 절반씩 로봇 훈련군과 일반 물리치료군으로 나눠 6주간 주 3회, 회당 30분씩 훈련시킨 결과가 실렸다. 그 결과 로봇 훈련을 받은 아이들 쪽이 큰 근육을 쓰는 운동 능력과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 걷는 자세 모두에서 더 나은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남민 엔젤로보틱스 대표는 이번 급여 확대로 치료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소아·청소년 뇌성마비 환자들의 재활 치료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보행 기능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의 장애 아동에게 더 나은 치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사가 사람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확장하는 피지컬 AI 기술을 바탕으로, 재활 영역을 넘어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로봇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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