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배에도 도주 생활을 이어온 남성이 성폭행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시흥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배 중이던 A씨를 붙잡았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2일 오전 10시40분께 60대 여성으로부터 “1년 전 성폭행한 사람이 지나간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B씨가 설명한 A씨의 주거지로 찾아갔으나, 해당 거주지엔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
오후 3시30분께 B씨는 “A씨가 다시 왔다"며 재차 신고했다.
신고 접수 이후 주변 탐문을 진행 중이던 경찰은 오후 5시10분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A씨를 발견, 100m가량 추격 끝에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주치상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으며, 추후 A씨 등을 상대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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