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심신미약을 주장한 지적장애인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충주에서 특수학교 재학 당시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의 지적 능력이 전반적으로 다소 낮더라도 기본적인 사회 규범과 대인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성관계의 의미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해 죄책이 무겁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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