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조리식품 위생관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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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조리식품 위생관리 기준 강화

메디컬월드뉴스 2026-08-03 09:06:52 신고

3줄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료 관리 기준 강화

이번 개정으로 일반음식점, 음식판매자동차, 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하는 식품의 원료 관리부터 조리, 포장, 운반까지 전 과정의 위생·안전 관리 기준이 체계적으로 정비됐다.


▲흡습 우려 원료 신설 관리기준

흡습 우려가 있는 원료는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며, 소분하거나 사용 후 남은 원료는 위생적으로 밀봉 보관하고 내용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이 신설됐다. 밀가루 등 곡류 분말, 전분류가 흡습 우려 원료에 해당한다.


▲냉동식품 해동방법 명시 

또한 영업자 질의가 많았던 냉동식품 해동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냉장온도 해동, 21℃ 이하 흐르는 물 해동, 필요시 실온 해동이나 전자레인지 급속해동 등이 예시로 제시됐으며, 특정 방법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 

조리에 사용하는 얼음은 냉각 등에 사용하는 비식용 얼음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조리 및 관리 기준 신설

손님이 직접 덜어 먹는 소스류 등은 위생적으로 소분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배달용기는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관리하며, 재사용 가능한 용기는 깨끗이 세척한 후 사용하도록 기준이 신설됐다.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에서 사용하기 위해 세척·절단·양념 등을 거쳐 전처리한 어류, 육류 등은 실외에서 장시간 방치하지 않고 냉장 또는 냉동보관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이는 식중독균 증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집단급식소 특성 반영 기준

집단급식소에서는 온도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조리 후 가능한 2시간 이내에 배식하도록 하고, 영·유아 또는 씹거나 삼키는 기능이 떨어진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조리식품은 크기와 점도 등을 고려해 섭취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외식과 급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맞춰 식품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고시는 2026년 7월 31일 고시돼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위생장갑 착용 등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남는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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