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8월 한 달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사업자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시흥시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시흥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율 5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당 250원의 연면적 세율을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신고·납부 세목이지만,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10일 전후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납부서에 적힌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과 위택스, 계좌이체, 신용카드, ARS,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소 연면적 등 과세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시세관리과 지방소득세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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